영유아 의료비

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

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.


2024년부터 적용되는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변경 내용

  •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총급여액 기준 요건이 폐지됩니다. 이전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, 이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.
  •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.


시행일정 

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​​.



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의 지원대상

  •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
  • 해당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
  • 기존에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었으나, 세제지원이 강화되면서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.
  •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고,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도 폐지되었습니다.



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방법

  •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,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국세청 홈택스( www.hometax.go.kr ) 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
  •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포함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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